[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4일 동종의 사기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을 포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40여 명)를 대상으로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등으로 상습적이고 직업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 천만 원을 편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491 등 6건 병합).
피고인은 아래 1번~3번, 5번 죄로 징역 9개월, 나머지 4번, 6~9번 죄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았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모두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기죄로 8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2020년 사기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21년 동종의 사기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죄를 저질러 왔다.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했다.
피고인은 앞선 범죄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에서 군 입대로 2022. 8. 22.군사법원 이송이 이루어 졌다. 피고인이 군복무부적합자로 조기 전력함에 따라 다시금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법원으로 이송, 다시금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앞선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2022고단3491, 군사법원 이송전 2021고단4544) 1. 피고인은 2021. 4. 2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L이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G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채팅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9만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해 2021. 5. 29.경까지 피해자 7명에게 합계 128만4000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받았다.
(2022고단4145, 군사법원 이송전 2022고단1618) 2.피고인은 2021. 5.1.경 피해자 J에게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는데 피해자로부터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과 관련된 사기피해 사례를 확인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내 신분증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Web발신] 울산울주경찰서 O 수사관입니다.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하여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사건 진행 내역은 형사사법포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이 사건을 취하해 줄 테니 18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1. 6. 26.경 피해자 KW에게 전화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현재 코인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7.21.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9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21. 8. 피해자 K에게 유튜브 크레이터 지원사업관련 정부지원금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너의 계좌에 정부지원금이 들어올 거다. 그걸 내게 다시 보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튜브 크레이터 지원사업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2. 2.13경 피해자 KW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P 게임계정을 7만7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해당 게임 계정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7만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7만 원을 계좌로 교부 받았다.
(2022고단4146, 군사법원 이송 전 2022고단1938) 4. 피고인은 2022. 3.13.경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O를 기망해 23만 원을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2. 4.25.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3733) 5. 피고인은 2021. 1. 17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자 S에게 "모바일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네이버 밴드를 통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PIN)번호를 전송받았다.
(2022고단4002) 6. 피고인 2022. 11.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기망해 합계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증권계좌로 교부 받았다.
(2022고단4529) 7. 피고인은 2022. 5. 25.경 피해자 J에게 "모바일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22. 11.7.경까지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 계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3고단1564) 8. 피고인은 2022. 4. 13.경 피해자 Y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한다. 상품권 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 구매 대금을 계좌 이체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1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9.피고인은 2022. 10. 12.경 피해자 J에게 "모바일게임 L 계정을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 12. 24.경까지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모바일 게임 계정 판매하겠다"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행각 20대 징역 1년8개월
기사입력:2023-06-27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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