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코에 걸기만 해도 코로나19를 막아준다는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71)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효능 등을) 광고하고 제품에 표시하면 안 된다"며 "피고인은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번 이러한 행위를 해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만큼 용인할 수 없어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2023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료기기인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고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코에 걸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업체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기사입력:2025-11-19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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