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위는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전세 사기 특별법' 심사
기사입력:2023-05-01 10: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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