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기사입력:2023-04-19 09:24: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08).

원고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2년 9월 6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10월 11일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에 흠결이 있고(제1주장),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으며(제2주장),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이력이 없는 점,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제3주장)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후 약 5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기나 음주측정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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