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695).
환송 후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행위)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범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진해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그런데도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오늘날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 행위 등으로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실정까지 감안하면,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원심(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1138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지하고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시청 공무원들의 행위가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피고인을 퇴거시킨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민원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구체적 집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으로서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환송전 당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검사는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환송 전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폭행죄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한 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환송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3883 판결) 검사는 이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및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 낮 12시 48경 통영시청 1청사 내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서 음악을 재생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소속 공무원인 B로부터 볼륨을 줄여달라는 요청과 함께 민원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이에 같은 소속 공무원인 C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C의 상의를 잡아 찢고, 계속하여 위 1청사 후문 앞에서 양손으로 B와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휘둘러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들의 E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기사입력:2023-04-04 0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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