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며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해 종래 대법원 판례(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에 따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조치에는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아 종래 판례를 변경했으며, 이 결정으로써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및 이에 관한 민법 제1043조의 해석론을 명확히 정립하고,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들이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상속인들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명하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수의견(11명)은 종래 판례와 달리 망인(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종례 판례에 따른 원심결정을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판결을 변경했다. 종래 판례에 따르면 망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의견(2명)은 종례 판례는 우리 법체계 및 사회일반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타당한 판결이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상속인이 된다.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망인이 2015년 사망했는데, 당시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미성년이었다.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아내는 상속 한정승인(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했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
피신청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원심(부산지법)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라며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제1심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 했다.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판결 변경 기사입력:2023-03-23 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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