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기사입력:2023-03-23 16:18:44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22. 2.16.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6189).

원고는 1990년 2월 2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31일 퇴직했다.

원고는 2018년 7월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2일 피고(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2년 2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는 이유로,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매우 건강했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만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29년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인 소방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재현장의 유해물질과 고열에 장시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래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장, 지방소방위, 지방소방경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약 29년간 근무했다는 그중 9년 10개월은 화재진압대원으로, 6년 4개월은 화재조사대원으로, 나머지 기간에는 행정요원 또는 구조대원으로 근무했다.화재진압 및 조사대원으로서는 물론, 행정요원이나 구조대원으로서도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등 근무기간 중 원고는 화재진압현장에 1,987회 출동했고, 510건의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가 주로 위 업무를 수행하던 2004년 이전에는 소방관들에게 지급된 보호장구의 보급률이 낮고 성능이 매우 열악했다. 특히 원고가 근무한 경남 지역의 경우 2010년도 기준 방화복, 안전화, 장갑, 헬멧, 공기호흡기 보유율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화재진압 업무는 2조 2교대 또는 3조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지는데, 원고는 화재진압 과정에서 각종 물질의 연소 및 미연소 현상으로 발생된 석면, 포름알데히드, 이황화탄소, 벤젠 등의 유독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다. 화재조사 업무는 2조 2교대 근무로 이루어지는데 화재조사요원은 잔화정리 단계에 조사를 진행하므로 화재진화 후에 생성되는 유독가스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는 공간에서 장시간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했다.

원고는 2017년 중반부터 등산을 할 때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증상이 발생했고 2018년 5월 8일 어지러움증을 느껴 H병원 신경과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2018년 6월 5일 ‘다발계통 위축, 소뇌형’ 진단을 받았고, 2018년 7월 F대학교 G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

H병원 뇌신경센터가 2018년 6월경 실시한 원고에 대한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 유전자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유전적 요인도 확인되지 않았다.원고에게 ‘다발계통위축’이나 ‘파킨슨병’과 같은 기존 질병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상병을 초래할 수 있는 유전적·체질적인 소인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는 자료 또한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상병은 비정형 파킨슨증후군의 일종으로 아직 소방관에게서 이 질환의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보고는 없다. 다만 일반 인구에서 1,000명 당 3~4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비해 소방관 1,000명당 30명의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소방관은 화재진압과정에서 주로 이황화탄소, 일산화탄소, 시안화물, 벤젠 등의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특히 일산화탄소와 이황화탄소는 파킨슨병과의 관련성이 잘 알려져 있다.

일산화탄소는 체내에 들어와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복시헤모글로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물질이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저하시켜 산소결핍을 일으키게 되고, 산소공급에 예민한 뇌의 손상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국내외 의학계에 알려져 있으며, 일산화탄소로 인한 소뇌 손상을 산소 부족에 민감한 소뇌 피질의 퍼킨지 세포 손상으로 설명하는 국내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수행한 직무는 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로서, ②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 업무, 화재·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행위(화재·재난·재해 또는 위험·위급한 상황에서의 생활안전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되며(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호 다.목), ③ 원고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별표 1] 제2호의 2-8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의학적으로 상당 부분 뒷받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3.23 ▲49.49
코스닥 797.70 ▲7.34
코스피200 428.42 ▲6.4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101,000 ▼219,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1,500
이더리움 3,77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120
리플 3,308 ▼21
퀀텀 2,876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075,000 ▼265,000
이더리움 3,773,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3,990 ▼130
메탈 969 ▼11
리스크 545 ▼2
리플 3,306 ▼26
에이다 852 ▼8
스팀 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17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2,000
이더리움 3,77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4,090 ▼60
리플 3,310 ▼22
퀀텀 2,899 0
이오타 23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