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성실한 협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하다며 내린 울산시지방토지위원회의 각하재결을 취소했다(2020구합6123).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 중 B 외 315명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들로서,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따른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 C외 2명은 2019. 2.27. D는 2019. 7.15., E외 311명은 2019. 9.2.에 재결신청을 청구했다.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청산기간(150일간)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9. 3.1.부터 2019. 7.28.까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9. 18. 및 10. 4. 피고(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소유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이하 ‘이 사건 재결신청’)을 했다.
피고는 2019. 12.23. 원고가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에 관하여 단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종전자산 평가가가 완료되지 않아 보상금에 대한 제시액이 없는 상태여서 현금청산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토지보상법상의 '성실한 협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재결신청은 토지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재결신청을 각하하는 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하재결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의 협의불성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는 모두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재결신청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것은 향후 원고와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 사이에 청산금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까지 조속한 재결신청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다시 재결신청을 위한 협의절차 요건을 구비할 의무를 부담시킨다면 서로 상충하는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협의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협의기간이 도과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원고가 2019. 10. 8. 및 10. 6. 현금청산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등 청산금 협의를 위한 절차를 일부 진행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가 현금청산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원고가 이 사건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재결신청의 요건이 아닌 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 또는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재결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상액 및 그 명세가 특정되기 어렵거나 액수의 기재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점, 보상액 등에 관하여는 수용재결단계에서 직권으로 감정평가 의뢰 등을 통하여 조사·심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상액 및 그 명세’를 재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재결신청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청산금에 관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고율의 가산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이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당사자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해석상 적법·유효한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의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등 취지 참조).
구 도시정비법이 시행될 당시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산금액 협의의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 협의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제68조이나 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0조와 같이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의기간(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의 기초가 되는 감정평가금액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협의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이 구 도시정비법상의 협의 절차를 위반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울산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각하재결 취소
기사입력:2023-02-22 09: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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