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1월, 2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
①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병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혼인 기간 중 직장에서 을(女)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함
○ 병의 소제기로 갑과 병은 이혼하고, 갑,을은 병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
○ 갑, 을은 교제 무렵부터 약 1년 반 가량 동거하다가 헤어짐
○ 갑은 을을 상대로 동거 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기간 형성된 재산의 50%를 분할하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갑, 을이 단순히 동거를 하거나 간헐적으로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서의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의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 을이 동거관계를 넘어 혼인의 의사로 양가 소개, 상견례, 결혼식, 신혼여행 등 가족공동체를 꾸리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동거 기간 중 혼인신고에 관한 논의를 하거나 결혼 및 혼인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정이 없음
- 갑, 을의 부정행위로 인해 갑이 기존의 가족들과 거주하던 집에서 급하게 나오게 되면서 을과 동거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혼인의 의사로 동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민등록을 함께 한 사실도 없음
- 서로의 가족들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명절이나 가족행사 등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서로의 친인척 및 지인들과 배우자 위치에서 교류하고 있다거나 친인척 및 지인들이 이들을 부부관계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 동거 기간 서로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서로의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등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②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 을(女)은 40대 부부
○ 갑은 직장에서 만난 병(女)과 교제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름
○ 갑은 ‘을의 무시, 무분별한 경제관념, 일방적인 이혼요구, 자신의 생활방식 강요, 부부관계 거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고, 을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오기와 보복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을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
-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 을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관계회복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갑이 주장하는 을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파탄의 주된 책임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갑에게 있음
- 을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거나 그 밖에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다른 사유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함
③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지 않은 사안
○ 갑(男)은 이혼 후 새로 만나게 된 외국인 을(女)과 혼인신고를 했고, 을의 미성년 자녀 둘은 약 1년 전 국내로 들어와 을과 함께 살고 있음
○ 갑은 을과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월 2회 을이 사는 지역을 방문함
○ 갑은 을의 자녀들에 대한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례
- 갑과 을의 자녀들은 충분한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움
- 입양의 동기가 오로지 을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갑의 이혼 경위, 갑이 을과 교제한 시기, 자녀 관계 등에 비추어 현재의 혼인관계가 안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이 을의 자녀들을 입양하는 것이 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④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갑(女)은 친언니인 을(女)이 자신의 남편과 16년간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그러나 제출된 증거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⑤손해배상책임에 관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판단한 사안
○ 갑(女)과 병(男)은 법률상 부부
○ 을(女)은 병을 만나 병으로부터 자신이 유부남이고 곧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한 후 2차례 임신을 함
○ 갑, 병은 그 무렵 서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다가 취하했고, 약 1년 후 협의이혼에 이름
○ 갑은 을을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1심은 자신이 갑을 만나기 전에 갑, 병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을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을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음
○ 을이 항소했는데,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 병이 선행 이혼 사건에서 제출한 서면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갑, 을이 교제한 시기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병의 언행과 갑, 병이 혼인관계 파탄 전에도 다툼을 반복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갑과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갑, 병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⑥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양에 관한 부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성년이 된 갑은 양자가 되기 위해 입양에 관한 친부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함
○ 입양에 있어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민법 제871조 제1항),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음(민법 제871조 제2항)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갑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친부와 교류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했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친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집행관송달 등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의견청취서 송달을 실시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 되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임
-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871조 제2항에 따라 부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없고, 민법 제871조 제1항에 따라 부의 소재불명을 증명하여 입양신고를 할 수 있음
⑦부정행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전처에 대한 위자료 포기가 상대방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안
○ 갑(男), 을(女)은 40대 부부
○ 을은 직장에서 만난 병(男)과 수시로 통화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 등을 하며 교제하고 부정행위를 했음
○ 갑은 을을 상대로는 이혼과 위자료 등을, 丙을 상대로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소송 중 갑과 을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됨
○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 사례
-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갑,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갑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부정행위의 경위, 태양,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갑, 을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2,000만원으로 결정
- 병은 갑이 을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여 배상액이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갑이 을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표시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채무자인 병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⑧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
○ 갑(男)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녀 을이 실제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을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유전자 감정을 실시했는데, 갑과 을은 성염색체를 제외한 공동의 STR 유전자 좌위가 모두 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옴
○ 갑, 을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1월·2월 주요판결 소개
기사입력:2023-02-17 1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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