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2025-09-20 10:16:43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이슈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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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들(제1원심 판결중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한편 제1 원심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항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9조 제8항(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은 2024년 10월 경남 창원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고 다니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직전 2.5m 구간의 평균속도가 시속 50.4km에 이를 정도로 차량을 급가속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약 13.7m나 날아가 도로 바닥에 떨어졌다. 피고인의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는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피해자가 현재도 심각한 인지기능저하 및 좌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장애가 남게 되는 등 이 사건 이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의 잔혹성,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제1 원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4. 11. 선고 2024고합81, 2024전고6병합, 2024보고4병합 판결)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며,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였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특수강간과 사기 등 범죄 전력도 있었다.

제2원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5. 4. 30. 선고 2025고단144 판결)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했으며,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벗어나 주거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유, 기간, 목적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을 것. 2.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전화ㆍ우편․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3.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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