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혼외자란 부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혼외자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위해 법적 싸움을 고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혼외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를 상속인에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먼저,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상속인으로 만들 수 있다. 어머니와 혼외자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인지란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 두 가지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혼외자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혼외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혼외자의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하여야 한다. 친생자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자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제외시키는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다. 해당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친생자가 아닌데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처럼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을 때라고 볼 수 있다.
옛날에는 오늘날에 비해 친생자가 아닌 자녀를 부부가 상호 동의하여 자신들의 호적에 올리는 경우나 혹은 남편이 부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혼인 외 자식을 호적에 올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로 인해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친생자 아닌 자를 상속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신동호변호사는 친생자로 신고한 것이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또 다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만약 부부가 친자녀가 아닌 자를 출생신고 하였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친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속인에서 제외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문제는 출생신고 후 1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혼외자가 양자의 신분을 갖게 되어서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상속인에 포함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상속 관련 분쟁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벽과 부딪히게 될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한정된 상속재산 내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몫을 더 가져가기 위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인 사이에 혼인 외 자녀가 있을 시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보아야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잘못된 가족관계로 인한 혼외자상속 문제가 된다면
기사입력:2023-02-14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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