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갖고 있다고 끝? 유언 종류에 따라 유언검인 절차 필요해

기사입력:2023-02-06 17:29:1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 유언장 작성 방법에는 공정증서, 자필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5가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3가지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언검인이란 쉽게 말해 법원에서 상속인들을 불러놓고 유언장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법원이 다른 상속인들을 소환하여 유언장의 효력에 관한 진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유언서 자체의 상태를 확정짓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데, 유언 검인 절차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언무효소송에 대비하고, 유언장에 적힌 재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검인 청구는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하는 자, 상속 개시 후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발견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검인청구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만이 가능하며, 구수증서 유언이나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 신동호변호사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헀다.

한편, 검인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유언증서 또는 녹음을 발견한 후 곧바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체 없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인청구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언장이 늦게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지체 없이 검인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이 검인에 대한 청구를 받게 되면 유언 검인 신청일 3개월 내로 검인기일을 잡아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게 된다. 이 때, 법원은 검인 과정에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또는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추후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유언장 자체는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그 효력을 부정한다면 결국 상속인들끼리 법적 분쟁을 통해 시시비비를 다루어야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상속받은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유언 검인조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유언장에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유언 검인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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