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음란물 단순 시청, 소지만 해도 위험해

기사입력:2022-12-29 00:00:00
사진=유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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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N번방 사건의 여운이 가시지도 않은 현재, 또 한 번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엘이라고 불리는 제2의 N번방 본범의 공범이 구속된 것이다. A는 2021년부터 1달 동안 공범과 공모하여 아동 청소 년과 관련된 성 착취물을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음란물시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검찰은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 2명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는 유포, 아청법소지 혐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범죄자들에 대해 엄벌을 내리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음란물시청, 소유하기만 해도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된 아청벌처벌 규정에 따르면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보거나 가지고만 있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조항은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사람뿐 아니라 다양한 루트로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시청만 하여 비교적 가벼운 행위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도 엄벌을 내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 해당 착취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아청법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사회적 여론이 음란물소지, 혹은 보기만 해도 더욱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위반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더욱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형벌보다 더욱 무겁다고 불리는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 등의 부가처분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기에 이러한 사안에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아청법시청과 같은 혐의로 성범죄 조사를 받을 때는 초기조사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추후에 이어지는 수사,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에 만약 해당 사안에 연관된 경우라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추후 진행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종합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IBS(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 유정훈 대표변호사는 “고의든, 억울하게 연루되었든 아청법소지 및 음란물시청을 해 위반했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 혹은 그 시점부터 반드시 법적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추후의 사건 진행에 대한 대처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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