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 임·직원 등은 12월 20일까지 사직해야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기사입력:2022-12-15 09:39:55
부산시선관위

부산시선관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인 올해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60일인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2월 20일 또는 2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78.70 ▲426.24
코스닥 1,116.18 ▲63.79
코스피200 813.84 ▲69.2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99,000 ▲108,000
비트코인캐시 696,500 ▲500
이더리움 3,215,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500 ▲40
리플 2,038 ▼2
퀀텀 1,37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80,000 ▲71,000
이더리움 3,21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60
메탈 414 ▼1
리스크 184 ▲1
리플 2,039 ▼2
에이다 374 ▼1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37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697,500 ▲1,500
이더리움 3,215,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470 ▲10
리플 2,037 ▼3
퀀텀 1,346 0
이오타 86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