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수나 규모 면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상의 도박장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로 도박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어 규모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되면서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총판’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홍보책들은 청소년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불법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 총판의 권유를 받아 자신의 친구들 또는 선후배들을 도박사이트에 가입시키고, 그에 따라 약간의 수당을 받았던 사실이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최근 도박사이트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사이트에서는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결국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총판 입장에서는 자신의 수익을 더 많이 얻기 위해 각종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 업체들은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의 수나 액수에 따라 도박사이트로부터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규모에 따라 그 수익금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수익금이 상당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수사단계 대응이 어려워져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총판은 대체로 텔레그램이나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해서만 활동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숨기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되면 누가 도박사이트 운영자이고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다. 이에 홍보 총판이더라도 필요 이상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수사 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도박사이트 총판은 단순히 도박 방조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공간 개설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성이 크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모두 드러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규모에 따라 실형 선고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9-13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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