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1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이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이의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8.11.선고 2018다20277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따른 수익자의 가액배상금 이중지급의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B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를 상대로, B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6.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9,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3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 235,000,000원을 공제한 돈)으로 산정한 다음,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보다 적은 위 9,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가액배상으로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중소기업은행) 또한 B의 채권자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6. 5. 31.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5,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340,000,000원에서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85,000,000원을 공제한 돈)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채권액보다 적은 위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자백간주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6.9.1.확정됐다.
원고는 2016. 8. 19. 신용보증기금에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에 대하여 더 이상 선행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1심(2016가단5270127)인 서울중앙지법 한소희 판사는 2017년 5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1심은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라 2016. 8. 26. 신용보증기금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고, 위 돈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 5,500만 원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이 사건 판결은 2016. 9. 1.경 확정되었으므로 위 변제일에 위 5,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가액배상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소했다.
피고는 원고가 선행 판결에서 9,5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으나 6,00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므로, 나머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더라도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할 위험이 없어서 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2심(원심 2017나35549)인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017년 11월 22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선행 판결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을 원용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선행판결'과 '이 사건 판결'에서 산정한 공동담보가액 중 다액인 9,500만 원 중 6,000만 원만을 지급했을 뿐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초과한 범위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 가액을 수령할 권능만을 가질 뿐 다른 채권자를 대신하여 공동담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보증기금이 선행판결에 기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는 사정은 공동담보가액의 산정 및 그에 기한 이중지급의 위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 5,500만 원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 3,5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참조).수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가장 다액으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에서 자신이 반환한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청구이의의 방법으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원고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의 소 인용 원심 파기환송
가액배상금 중 나머지 공동담보가액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어 기사입력:2022-09-07 08: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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