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량칸막이가 화재 시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베란다에 설치되어 이웃세대와 경계를 구획하는 9mm정도 두께의 석고보드로 된 벽으로, 화재발생 시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되기도 한다. 현관으로 탈출이 불가능 할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파괴하여 이웃집으로 대피하여 탈출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수납장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박유진 진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피난탈출구가 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적치하지 말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는 중요한 탈출구"
기사입력:2022-07-26 09:29:3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277.30 | ▼161.57 |
| 코스닥 | 1,107.05 | ▼34.46 |
| 코스피200 | 780.32 | ▼24.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80,000 | ▲61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5,500 |
| 이더리움 | 3,144,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60 | ▲10 |
| 리플 | 2,052 | ▲7 |
| 퀀텀 | 1,23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86,000 | ▲563,000 |
| 이더리움 | 3,144,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50 | 0 |
| 메탈 | 412 | ▼1 |
| 리스크 | 184 | ▲1 |
| 리플 | 2,054 | ▲6 |
| 에이다 | 380 | ▲1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97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695,500 | ▲5,000 |
| 이더리움 | 3,143,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70 | 0 |
| 리플 | 2,053 | ▲7 |
| 퀀텀 | 1,240 | 0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