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2년 6월 8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473).
피고인은 2020. 8. 15.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2020. 8. 27. 코로나19 감염병의 양성 확정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위 집회 일자의 광화문 인근 이동통신사 기지국 정보 휴대폰 전화번호가 마산보건소, 창원보건소 등에 할당됐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던 중 2020.8.27. 창원보건소 역학조사반 소속 공무원 2명부터 동선 확인 및 진담검사 독려를 위한 전화를 받게 되자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검사를 거부하고 앞서 2020.8.26.경 마산보건소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거짓 진술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는 질병관리청장 등이 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등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지희 판사는 마산보건소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를 독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코로나19증상 발현 여부를 물어 감염병의사환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들을 위해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화통화를 한 후 결과서에 의하면 '창원거주 맞고, 증상 생기면 검사 알아서 할 테니 신경쓰지 말라', '검사거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광화문 집회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는 달리 제출되지 않았다.
또 창원보건소 공무원 2명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코로나19 진담검사 독려를 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코로나19검사를 위해 방문한 파티마병원 측으로부터 '피고인은 광화문 집회도 안 갔다 왔다는데, 왜 병원으로 보내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광화문 집회에 가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입증할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어 다른 공무원의 ’광화문 집회에 참석을 하셨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답하기는 했으나, 다른 한편 ’집회는 안 가고 광화문 주변에 개인 볼일을 보러 갔다, 간 김에 사람들이 많아서 구경을 했다, 서울에 올라갈 때에는 정우상가 앞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타는) 대절버스를 탔다‘는 진술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 이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일시에 광화문 집회가 아닌 인근 4・15부정선거 규탄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통화 당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해 왔고, 실제 2020. 8. 15. 광화문 인근에는 소위 광화문 집회 외에도 피고인 주장 집회 등 다수의 집회가 계속 중이었던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진술이라고 보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역학조사 당시 광화문집회 참석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방문했고, 인근에서 광화문 집회를 구경했다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피고인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지희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성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구별할 수 있고, 달리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시가 시효에 저촉된다거나 같은 행위에 관하여 이중으로 기소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 당초 공소사실을 명확화·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미필적으로라도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거나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8·15광화문집회 참석' 감염병예방법 위반 40대 여성 무죄
기사입력:2022-06-08 18: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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