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가하락 방어 공모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집유·벌금'

기사입력:2022-06-07 09:41:34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일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주식가격이 급락하자 주가하락을 방어하기로 공모해 가장·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 피고인 B(4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292).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17.경부터 C투자증권 울산지점에서 근무하는 D의 소개로 ㈜E 발행 주식(이하 ‘ 이 사건 주식’이라 함)에 투자하기로 공모해 본인, 친인척 및 지인 등 36개 계좌로 주식담보대출[일명 ‘스톡론(Stock Loan)’]을 이용해 이 사건 주식을 함께 매수해 오던 중, 2017. 10.경 이 사건 주식 가격이 5,000원 내외에서 4,000원 내외로 급락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만기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하는 것)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는 2017. 10.경 울산 일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되지 않도록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허위매수 주문, 시·종가 관여 주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주식의 가격 하락을 방어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담보주식이 반대매매 될 것을 우려해 피고인 B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가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피고인 A는 호가 공백이 5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월 높은 4,380원에 1만3574주를 매수 주문하고, 한국거래소에서 1주당 4380원에 주식 412주를 매도 주문하는 등 2017년11월15일부터 2018년1월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가장 매매를 하고, 피고인 B는 호가 공백이 2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원 낮은 4,060원에 주식 4,000주를 매도 주문함과 동시에 1,569주에 대해 매매를 체결시키는 등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12월 4일까지 총 2회에 걸쳐 가장 매매를 했다.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호가 공백이 50원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 B가 매도가격 4,125원 매도수량 359주를 매도 주문하고 그로부터 14분 3초가 지난 같은 날 오후 1시11분16초경 피고인 A는 매수가격 4,130원 매수수량 700주를 매수 주문해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격 4,125원에 287주를 매매 체결하는 등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1월 10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했다.

(고가매수) 또 피고인들은 호가공백이 10원 발생한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35원 높은 4,490원에 2,0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해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서 전량매매가 체결되게 하는 등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총 1,368회에 걸쳐 36만5171주의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했다.

(시·종가 관여주문) 피고인들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일까지총 123회 걸쳐 시가 및 종가의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장 시작 동시호가 : 08:30-09:00, 장마감 동시호가 15:20-15:30)에 고가의 대량 매수주문을 해 30만2390주의 시·종가 관여주문을 제출했다.

(허수매수주문) 피고인들은 호가공백이 20원인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0원 낮아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가격인 4,045원에 2015주를 대량 매수 주문했다가 거의 동일한 시간에 곧바로 매수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2017년 11월 27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4만537주의 허수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이현일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4,000 ▼173,000
비트코인캐시 718,500 0
이더리움 5,02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3,990 ▼120
리플 4,715 ▲35
퀀텀 3,455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00,000 ▼76,000
이더리움 5,01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4,030 ▼10
메탈 1,153 ▲5
리스크 664 ▲2
리플 4,713 ▲32
에이다 1,158 ▲9
스팀 2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1,51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19,000 0
이더리움 5,0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4,000 ▼90
리플 4,716 ▲40
퀀텀 3,448 ▼11
이오타 32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