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대리인 선임요건 갖추지 못해 부적합 기사입력:2022-03-31 15:40:33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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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삼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했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

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2. 23. 송달간주된 이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해 이를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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