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3월 31일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삼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했다.[각하, 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
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했고,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
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했고,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 12. 23. 송달간주된 이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해 이를 각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헌재,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가 평등권침해 '각하'
대리인 선임요건 갖추지 못해 부적합 기사입력:2022-03-31 15:40: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39,000 | ▼241,000 |
비트코인캐시 | 751,500 | ▲3,500 |
이더리움 | 5,101,000 | ▼4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20 | ▼140 |
리플 | 4,774 | ▼1 |
퀀텀 | 3,550 | ▼4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01,000 | ▼332,000 |
이더리움 | 5,103,000 | ▼3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160 | ▼40 |
메탈 | 1,163 | ▼5 |
리스크 | 675 | ▼0 |
리플 | 4,777 | ▲8 |
에이다 | 1,174 | ▼3 |
스팀 | 2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040,000 | ▼270,000 |
비트코인캐시 | 751,500 | ▲3,000 |
이더리움 | 5,105,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4,200 | ▼70 |
리플 | 4,780 | ▲6 |
퀀텀 | 3,466 | ▼159 |
이오타 | 33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