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누범기간 절도하고 이별요구 피해자 목조르고 난간서 뛰어내리게 한 남성 실형

기사입력:2022-03-28 10:21:1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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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3월 21일 출소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절도 범행을 하고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며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리게 해 상해를 가하는 등 재물손괴, 절도미수, 폭행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25, 2022고단140병합).

배상신청인 D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은 2021년 5월 12일 0시 35경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후론트 휀다 및 운전석 유리창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99만58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했다.

그런 뒤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했으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1년 6월 22일 오후 10시 50경 피해자 F(연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마트에 음료수를 사러 나가자’고 말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따라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잠그자, 피해자에게 ‘문 안 열면 부순다, 빨리 열어라’고 말하며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의 집 부엌과 연결된 창문을 열고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떼어낸 뒤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했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하여 건물 외부와 연결된 피해자의 집 안방 창문을 넘어 그곳 2층과 1층 사이에 설치된 난간 위로 올라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 창문을 넘어가며 ‘잡히면 죽인다. 니가 나를 신고해? 같이 죽자’고 말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난간에서 1층 바닥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뛰어내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임수정 판사는 범행의 경위, 그 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위 범행 방법은 상당히 위험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나 정신적 충격은 상당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 전과가 몇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3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심한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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