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층간소음 항의받자 찾아가 되레 공동 폭행·상해 실형·벌금형

기사입력:2022-02-15 08:56:3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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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정승진 판사는 2022년 2월 10일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A(40대)에게 징역 6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544).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은 사촌지간이고 피해자 C는(30대) 피고인 A의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31일 오후 10시 30분경 피해자가 경비실을 통해 층간소음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30대)가 피고인 A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C를 때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가 피고인 B가 남자친구인 피해자 C를 때리려는 것을 막아서자, 피해자 D의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및 좌 수배부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부분과 무릎으로 피해자 C를 1회 찬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부인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전혀 없어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경찰에게 당시 자전거가 넘어지는 등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C가 입은 안와골절 상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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