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2년 2월 11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친모와 계부)의 상고를 기각,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2022. 2. 11. 선고 2021도17031 판결).
친모와 계부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인 딸을 3년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딸을 찬물로 샤워시키고 쓰러진 딸을 방치하여 전신쇠약 등으로 사망하게 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살인죄로 기소됐다.
1심(인천지법)은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원심(서울고법)은 항소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30년의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딸을 3년간 상습학대하고 찬물로 샤워 시켜 방치 사망케 한 친모와 계부 각 징역 30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2-02-12 11:40: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6.38 | ▼28.90 |
코스닥 | 812.23 | ▼0.65 |
코스피200 | 431.16 | ▼3.6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61,000 | ▲361,000 |
비트코인캐시 | 683,000 | ▲500 |
이더리움 | 4,529,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00 | ▲20 |
리플 | 4,133 | ▲8 |
퀀텀 | 3,191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700,000 | ▲325,000 |
이더리움 | 4,536,000 | ▲5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60 | ▲30 |
메탈 | 1,103 | ▲3 |
리스크 | 636 | ▼1 |
리플 | 4,140 | ▲11 |
에이다 | 1,040 | 0 |
스팀 | 20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90,000 | ▲390,000 |
비트코인캐시 | 683,000 | ▲1,000 |
이더리움 | 4,527,000 | ▲5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100 | ▲20 |
리플 | 4,133 | ▲7 |
퀀텀 | 3,191 | 0 |
이오타 | 305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