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 부정선거운동 피고인들 '벌금형'

기사입력:2022-01-28 14:15:1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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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조한기·장유진)는 2022년 1월 21일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서 금품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들이 함께 선거일 전날까지 부정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247).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부정선거운동을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4월 7일 실시된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후보자인 C의 지지자로서 ‘C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 직함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서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3일 오전 11시 45분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선암호수공원 정문 매점 앞에서 피고인 B에게 ‘C 선거대책위원회 달동 선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소위 동책 명함을 만들어줄테니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위 명함을 배부

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제안했고, 그 대가로 활동비를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달 27일 피고인 B에게 직책이 기재된 명함 500장을 제공했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21년 4월 6일경까지 울산

남구 일원에서 행인들에게 위와 같은 명함 300장 가량을 배부하면서 위 C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했고. 피고인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 제공을 약속했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여당이 당선되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만 했을 뿐, 선거운동의 대가인 활동비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다.

피고인 B는 선거가 끝난 이후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A에게 계속 전화통화를 시도했고 피고인 A는 C후보가 낙선했음에도 활동비 문제 해결을 바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거절한 바 없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냈다(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를 받게 되면 피고인 B과 나눠 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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