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소방서(서장 김한효)는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내용은 ▲소방시설 차단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 ▲방화문에 도어스토퍼를 설치하거나 도어클로져를 제거ㆍ훼손해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건물이 있는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된다.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한효 금정소방서장은 “사소하게만 보이는 ‘비상구’를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관심을 기울이면 부산의 안전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금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2021-12-13 15: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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