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유령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등 개설 범죄조직 유통 20대 4명 실형

기사입력:2021-09-09 12:43:4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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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9월 8일 ‘유령법인’을 만들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장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A(29)에게 징역 2년2개월을, 피고인 B(28), 피고인 C(28)에게 각 징역 2년을, 피고인 D(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1고단1090).

E는 운영할 의사가 없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인터넷사기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계좌 유통책이고, 피고인 A은 2019년 12월경 E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범죄조직에 계좌를 양도하는 한편, 2020년 9월경 피고인 D,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주며 지시하는 역할을 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E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범죄조직에 양도하고, 양도한 통장이 사기 이용 계좌로 지급정지 되거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범죄조직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했다.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 A는 E의 지시를 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법인정관, 자본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하는 잔액·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19년 12월 16일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했다.그 무렵부터 2020년 1월 7일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전산정보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했다.

또 피고인들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20년 10월 28일경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했다.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11일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이어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D는 2020년 11월 2일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H은행 용현동지점에서 피해회사인 H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G’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사업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회사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년 11월 23일경까지 사이에 2개 법인의 명의로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

(사기방조)피고인들은 총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유통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800만 원)을 송금하는데 사용하게 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다.

이와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년 11월 10일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해 농협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 휴대전화에 대출 어플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지 않고 정부지원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했다. 부산 기장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J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전달받아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78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20년 10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한회사 L 명의의 P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를 E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20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불상의 범죄조직에 전달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좌진 판사는 ① 피고인 A과 B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법리상의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 B, D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1회만이 존재한다. ③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에 의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성립됐다(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1. 8. 24.자 합의서)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의 관여하에 만들어진 유령법인이 다수이며(범죄사실상 각 피고인들이 관여되어 있는 유령법인의 개수를 살펴보면 피고인 A 16개, 피고인 B·C 각 13개, 피고인 D 3개), 위와 같이 양도된 법인의 통장, 체크카드와 금융정보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도박범행 등에 이용될 우려가 크고, 실제로 이 사건 통장 등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귀속된 수익금액(피고인 A : 625만 원, 피고인 B : 2,600만 원, 피고인 C : 300만 원, 피고인 D : 450만 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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