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신고를 당한 사람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제까지 권익위는 부패사건 조사 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 왔다.
권익위는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무고나 명예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권익위, 부패사건 피신고자도 조사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2021-07-26 13:36:1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11,000 | ▲410,000 |
| 비트코인캐시 | 344,000 | ▲1,600 |
| 이더리움 | 3,382,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50 |
| 리플 | 1,916 | ▲13 |
| 퀀텀 | 1,131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62,000 | ▲518,000 |
| 이더리움 | 3,38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20 | ▲40 |
| 메탈 | 319 | 0 |
| 리스크 | 137 | ▲3 |
| 리플 | 1,915 | ▲12 |
| 에이다 | 281 | ▲4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720,000 | ▲400,000 |
| 비트코인캐시 | 344,100 | ▲1,700 |
| 이더리움 | 3,38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50 | 0 |
| 리플 | 1,917 | ▲13 |
| 퀀텀 | 1,128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