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오는 13일과 20일 창원 실내수영장과 부산 사직수영장에서 수상구조사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상구조사 제도는 수상에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를 취득한 사람은 재난안전 교육기관의 수상안전 교육 강사나 수상레저사업장, 해수욕장 등에서 인명구조 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4시간(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의 사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과목이며,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정보 및 시험공고 등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종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현재까지 남해해경청 관내 총 75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2021년 남해해경청 수상구조사 시험 총 5회(부산2, 창원3) 121명 응시, 71명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남해해경청, 6월 13·20일 창원·부산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시행
기사입력:2021-06-10 19: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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