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영호 의원은 “법 조문 상 등록을 수리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수리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다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태영호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성 강화 위한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6-07 13:27: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34,000 | ▲129,000 |
비트코인캐시 | 805,500 | ▲6,500 |
이더리움 | 5,226,000 | ▲8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70 | ▲620 |
리플 | 4,377 | ▲38 |
퀀텀 | 3,205 | ▲4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18,000 | ▲233,000 |
이더리움 | 5,227,000 | ▲9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420 | ▲640 |
메탈 | 1,115 | ▲6 |
리스크 | 658 | ▲11 |
리플 | 4,375 | ▲37 |
에이다 | 1,134 | ▲20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9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805,500 | ▲6,500 |
이더리움 | 5,225,000 | ▲9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350 | ▲600 |
리플 | 4,376 | ▲38 |
퀀텀 | 3,170 | 0 |
이오타 | 297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