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TEAM 이륜차 등록번호판위반 등 특별 단속 실시

기사입력:2021-06-01 10:48:58
2020년 이륜차 사고 및 사망사고.(제공=대구경찰청)

2020년 이륜차 사고 및 사망사고.(제공=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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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6월 1∼7월 2일까지 약 한달 간 「TEAM 이륜차 특별 단속」으로 이륜차의 등록번호판 위반 관련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 팀까지 동원해 특별 단속한다.

2020년 상반기 이륜차 사고는 6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월간 대비 6월이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 사망비율이 41.7%를 차지하여 상반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 문화 발달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중침, 보도주행 등)이 증가해 보도 위의 보행자 뿐만아니라 차량운전자에게도 위협을 주는 반면, 위반 이륜차의 대부분이 등록번호판을 식별 곤란하게 하거나 미부착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차인 점에 착안해 특별 단속키로 했다.

「TEAM 이륜차 단속」은 Team Enforcement Aiming Motorcycle의 영단어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줄임말로, ‘팀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불법을 단속하다’라는 의미다.

팀 단위로 조직된 경찰관이 무전을 통해 지나가는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확인 후, 위반사항을 전방 근무자에게 무전으로 알려 단속한다.

이륜차의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미부착, 번호판가림 등),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 사항을 주 단속 대상으로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날씨가 따뜻해져 이륜차의 운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신 뿐만아니라 타인의 재산 및 생명‧신체까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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