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만 1만건 육박

기사입력:2021-04-02 12:39:34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9677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7281건(75.2%)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가, 2396건(24.8%)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졌다.

중대본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해 14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06,000 ▲1,259,000
비트코인캐시 780,500 ▼3,000
이더리움 3,106,000 ▲45,000
이더리움클래식 13,140 ▲110
리플 2,188 ▲14
퀀텀 1,403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802,000 ▲1,347,000
이더리움 3,112,000 ▲50,000
이더리움클래식 13,140 ▲150
메탈 427 ▲6
리스크 198 ▲5
리플 2,192 ▲18
에이다 411 ▲5
스팀 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640,000 ▲1,270,000
비트코인캐시 783,000 ▲500
이더리움 3,108,000 ▲44,000
이더리움클래식 13,090 ▲90
리플 2,188 ▲15
퀀텀 1,406 0
이오타 10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