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위해 사범 집중 단속

계도기간 거쳐 4월 10일부터 집중단속 기사입력:2021-03-22 15:28:11
정원초과 단속모습.(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정원초과 단속모습.(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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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봄 행락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야외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개인 낚시레저 및 카약투어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 및 활동자 대상 안전의식제고가 필요하다.

3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23일간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정원초과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울산해경관계자는 “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라며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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