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우리은행(은행장 권광석)은 15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난주에 통지받은 금감원 라임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며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우리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안 수용
기사입력:2021-03-15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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