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수, “군기(郡旗) 변경은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

기사입력:2021-02-27 11:26:50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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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장군청 앞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군수가 바뀌면 군기(郡旗)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27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기 변경은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기장군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군기 변경은 군의회나 집행부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기는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단순히 군수가 바꼈다고 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郡旗)·군화(郡花, 진달래)·군목(郡木, 해송)·군조(郡鳥, 갈매기)·군어(郡魚, 멸치) 등 상징물은 기장군이 존립하는 한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나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영원한 상징물로서 바꾸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군기도 마땅히 기장군과 함께 존속되어야 할 영원한 상징물이다”고 강조했다.

오 군수는 “제가 2010년 민선5기 군수 취임 이후 군기를 복원했다. 지금의 군기는 1995년 기장군청 개청 후, 제가 초대군수로 취임했을 때 군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것이다. 이것을 민선2기 때 바꾼 것이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민선5기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군민공모를 통해 만들어진 군기를 다시 군민들 품에 돌려주기 위해 군기 복원을 추진했다. 그 당시 기장군의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이고 동의해서 군기 복원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기장군은 1995년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를 제정하고 군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군기를 사용해 오다가, 2000년에 조례를 개정해 군기를 바꾼 바 있다. 이어 2010년 다시 조례를 개정해 1995년에 사용한 군기를 복원해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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