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MG손보는 9일, 업계 유일의 △여성 난임 진단비 △여성 난임 치료비 담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해당 담보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난임 인구 증가에 반해 난임 치료비에 대한 민간 보험사의 보장은 부재하다시피 해왔다. MG손보는 이에 착안해 신위험률 개발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난임 관련 담보들을 ‘(무)스마트 건강종합보험’에 탑재했다. ‘여성 난임 진단비’ 담보는 난임검사에서 여성난임질병으로 진단 시 가입금액을 최초 1회 보장하며, ‘여성 난임 치료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시험관) 시 급여항목에 대해 각각 최초 1회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20세부터 40세 미혼여성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MG손해보험, ‘여성 난임 진단비·치료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기사입력:2021-02-09 19:27:2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5.24 | ▼16.06 |
코스닥 | 863.11 | ▲6.00 |
코스피200 | 473.44 | ▼1.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67,000 | ▼192,000 |
비트코인캐시 | 852,000 | ▼2,500 |
이더리움 | 6,326,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810 | 0 |
리플 | 4,230 | ▼6 |
퀀텀 | 3,416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00,000 | ▼278,000 |
이더리움 | 6,321,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810 | ▼10 |
메탈 | 1,010 | ▼6 |
리스크 | 511 | ▼3 |
리플 | 4,227 | ▼10 |
에이다 | 1,265 | ▼1 |
스팀 | 18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850,000 | ▼220,000 |
비트코인캐시 | 850,000 | ▼4,500 |
이더리움 | 6,320,000 | 0 |
이더리움클래식 | 28,770 | ▼60 |
리플 | 4,227 | ▼8 |
퀀텀 | 3,412 | ▲7 |
이오타 | 266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