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소개

기사입력:2020-12-16 09:59:55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제공=의령소방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제공=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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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의령소방서는 16일 최근 기온이 내려가 추위로 인해 난방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화재 사고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수칙을 소개했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하기 때문에 기름·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깜을 쌓아 놓을 수 있어 화재 시 연소 확대 우려가 높다.

의령소방서는 위급상황 시 언제든지 먼저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유 의사항을 안내했다.

<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

▲ 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하기

▲ 보일러 인근에 소화기 비치하기

▲ 3개월에 한번 연통 청소하기

▲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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