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되며, 상속재산에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부동산과 현금뿐 아니라 금융 자산 및 금융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포함된다.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상속재산이 많은 탓에 발생하는 분쟁만큼이나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도 상당히 흔하게 발생한다.
채무는 금융적 의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속재산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재산 상속 시 채무를 갚을 의무까지 함께 상속받게 된다. 채무에 대한 의무 역시 상속 우선순위에 따라 상속되는데,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다음으로 4촌 이내 방계 혈족과 특별 연고자가 잇따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다. 이럴 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채무가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에 대한 의무 역시 면제된다. 하지만 1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하면 바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고스란히 넘어가기 때문에 먼 친척이 난데없이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는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채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빚을 변제하면 모든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간혹 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관련된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으며, 한정승인의 경우 신청 서류가 꽤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한정승인 신청 시 서류 보정 명령을 여러 차례 받게 되는 경우 곤란해 지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일맥 조미현 변호사는 “채무를 포함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현황과 상속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두루 고려해 봐야 한다”고 설명하며, “만약 재산과 채무를 비교해봤을 때 애매한 경우라면 채무를 정산한 나머지 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이 더욱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미현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일맥 소속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 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자문변호사, 대구 가톨릭근로자회관 자문변호사, 대구 시지 청곡종합복지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소속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소속변호사, 대구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 센터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재산 상속 시 채무 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려
기사입력:2020-12-1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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