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카카오톡,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결국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해당 남학생의 사이버 학교폭력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여학생의 부모는 청와대에 가해 남학생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등 신체적 가해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개별적, 집단적으로 피해 학생을 비난하거나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형태로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최근 사이버 학교폭력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해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제도를 없애고 불복절차를 행정심판으로 단일화하였으므로 대응 및 불복절차에 대한 숙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 교내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기본 판단 요소인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가해학생의 반성 정도·화해 정도의 점수를 책정하여 나온 점수를 합산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이동현 변호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퇴학 등 무거운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각 사안에 맞게 적절한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 판단 요소 점수가 높게 인정될 수 있도록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보다도 더욱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되나, 피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대한 입증자료를 직접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가해학생에게 솜방망이 처분만이 내려져 더욱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학교폭력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적절한 대응방법이 필요해
기사입력:2020-12-08 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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