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12월 1일부터 경찰 비상근무(경계강화)를 발령했다.
경찰은 어제 0시 이후 중점 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식당및 카페) 등에 대한 112신고 16건을 접수, 4개소를 단속했다.
주요단속사례는 △단란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남부) △유흥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해운대)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됨에도 불구 영업중,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동래) △단란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해운대).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비상근무
중점관리시설 4곳 단속 기사입력:2020-12-01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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