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 12월 1일부터 경찰 비상근무(경계강화)를 발령했다.
경찰은 어제 0시 이후 중점 관리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식당및 카페) 등에 대한 112신고 16건을 접수, 4개소를 단속했다.
주요단속사례는 △단란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남부) △유흥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해운대)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됨에도 불구 영업중,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동래) △단란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해운대).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비상근무
중점관리시설 4곳 단속 기사입력:2020-12-01 09:53: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32.39 |
| 코스닥 | 893.29 | ▼1.00 |
| 코스피200 | 1,109.05 | ▲4.5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119,000 | ▼47,000 |
| 비트코인캐시 | 422,800 | ▼100 |
| 이더리움 | 3,6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10 |
| 리플 | 2,019 | ▲1 |
| 퀀텀 | 1,33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044,000 | ▼157,000 |
| 이더리움 | 3,65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10 |
| 메탈 | 431 | ▲1 |
| 리스크 | 371 | ▼1 |
| 리플 | 2,018 | ▼1 |
| 에이다 | 334 | ▲2 |
| 스팀 | 8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06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423,500 | 0 |
| 이더리움 | 3,651,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20 |
| 리플 | 2,019 | ▲1 |
| 퀀텀 | 1,350 | 0 |
| 이오타 | 7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