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전북도는 23일 0시를 기해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해당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은 이용 인원이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경우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 시설 및 업종 등에 따라 이용 인원 또는 영업시간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전북도,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
기사입력:2020-11-22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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