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8일까지 ELS 2종 공모

기사입력:2020-09-29 17:10:01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하이투자증권은 다음 달 8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2종을 총 2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29일 밝혔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HI ELS 2285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7%(18개월), 85%(24개월), 80%(30개월), 65%(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60%(연 4.20%)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 시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5% 이상이면 최초 제시 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65%미만으로 하락한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HI ELS 2286호는 코스피(KOSPI)200지수, 홍콩항셍지수(HSI), 유로스톡스(EUROSTOXX)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ELS로,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12개월), 85%(18개월, 24개월), 80%(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최대 12.00%(연 4.00%)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위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불포함)부터 첫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6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리자드 조건 1)으로 하락한 적이 없거나 두 번째 조기상환 평가일(12개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 기준가격의 83%미만(리자드 조건 2)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연 4.00%의 리자드 수익률을 지급받고 상환된다.

만약 리자드와 만기까지 자동조기상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최초 제시수익률을 지급한다. 단, 만기까지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투자기간 동안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종가 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다면 만기상환 조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 증액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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