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9월 21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지부장 신상기)는 조례용어 일괄개정(‘근로’→‘노동’)환영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근로’라는 용어가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되었던 일제의 잔재로 독재정권 시절에는 ‘사용주’의 관점에서 사용된 용어이기에 더더욱 조례 통과를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 2019년 7월 창원시의 관련 조례 개정과 2019년 12월 경남도의 조례가 개정되어 창원시와 경남도, 경남교육청의 운영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데 이어 거제에서도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거제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서 거제시의 모든 조례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근로자’를 ‘노동자’로, ‘공무직근로자’를 ‘공무직노동자’로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으로, ‘근로후생’을 ‘노동후생’으로,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노동계약’으로 바꾸었다.
또한 ‘자활근로’를 ‘자활노동’으로, ‘근로활동’을 ‘노동활동’으로, ‘근로소득’을 ‘노동소득’으로 ‘청년근로자’를 ‘청년노동자’로, ‘건설기계 근로자’를 ‘건설기계 노동자’로 변경됐다.
아울러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는 등 ‘노동자’라는 말의 뜻을 넓혔다.
이에 따라 ‘거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거제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거제시 공무직근로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거제시의 모든 조례에서 ‘노동’이라는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인권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이 지난 5월 변광용 거제시장과 신상기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2020년 상반기 민주노총 노정 협의 간담회’ 자리에서 요구한 내용을 변광용 시장이 적극 수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2019년 12월,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제정된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거제시가 ‘노동 존중’의 도시로 거듭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노동’과 ‘노동자’가 생산과 역사발전·사회발전의 주인·주체이며, 원동력이라는 뜻이 자리매김 되어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의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거제시 조례용어 일괄 개정(근로→노동)" 환영 성명
기사입력:2020-09-21 15: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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