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기사입력:2020-09-15 11:08:1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공=대법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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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권고(상습범인 경우 최소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했다.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 / 유포된 성착취물을 상당한 비용․노력을 들여 자발적으로 회수)’ 를 특별감경인자로 두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그 위상을 낮추어 감형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했다.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관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예를 들어 자살, 자살시도, 가정파탄, 학업 중단 등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피해가 심각한 경우 가중된 처벌 권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 규정 신설.

특별가중인자가 되는 동종 누범에서의 동종 전과에 성범죄, 성매매범죄도 포함하고 '상당 금액 공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한 양형 요소이므로, 감경인자에서 제외(디지털 성범죄 5개 범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관련 향후 일정]

○ 2020. 9.~10.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안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예정

○ 2020. 11. 2.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로 방청인원 제한 가능)

○ 2020. 12. 7.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검토

- 행정예고에 접수된 의견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의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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