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9-13 09: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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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자동차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지회이다.

피고 박OO는 2012년 4월 4월 비정규직지회의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3년 10월 15일까지 활동한 사람으로서 현재는 일반 조합원이고, 피고 신OO은 민주노총 위원장, 피고 강OO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본부장, 피고 배OO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직2국장, 피고 송OO은 원고 회사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장이고, 피고 김OO은 원고 회사 5공장 직원이며, 피고 박OO는 소위 ‘희망버스 기획단’ 소속으로 대표 연락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원고 회사는 "피고들은 쟁의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적극 가담하여 공장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원고 회사의 담장을 손괴했다. 쟁의행위는 주체‧목적‧방법 측면에서 적법한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위법한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는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 동안 합계 1695만2072원의 고정비 손해와 파손된 펜스 복구비용 및 방어벽 설치비용으로 합계 2억35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우선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박OO는 합의에 따라 복직 및 특별채용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장 출입을 거부하는 등 합의 내용 이행을 방해했다. 합의는 소송 외 화해 또는 소 취하 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이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를 위반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박OO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법에 따라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고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 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게 됐으므로, 쟁의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① 원고 회사가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가 거의 없거나 손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초과근로나 휴일근로 등으로 고정비가 이미 회수되었으며, ③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고정비 전체를 손해로 추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설비의 가동 계획시간이 아니라 평균적인 실제 가동시간 및 안전사고나 장비고장 등 공장의 가동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한 ④ 방어비용 상당의 손해는 원고 회사가 감수해야할 비용이지 피고들에게 전가할 비용이 아니다.

4) 원고 회사의 매출규모 등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손해배상청구로 원고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데 반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1심(2013가합5202)인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 판사 김성은, 최민혜)는 2017년 2월 9일 원고 회사의 피고 강OO, 피고 박OO, 피고 김OO에 대한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신OO, 피고 배OO, 피고 송OO, 피고 박OO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했다.

1심은 "피고 강OO, 피고 박OO, 피고 김OO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2017나407)인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 판사 김종기, 구자헌)는 2017년 12월 20일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 강OO, 김OO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와 피고 강OO, 김OO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8월 27일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8.27.선고 2018다11053 판결).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소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소제기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손괴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책임제한 없이 손해액 전부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서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2005다3477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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