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체납 등 퇴거위기 놓인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기사입력:2020-09-09 09:04:43
울산시

울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긴급 지원인 만큼 입주자격·선정절차 적용 없이 즉시 주거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2년간 가구당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관리비(전기, 수도요금 등)도 지원한다.

울산시는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마이홈센터에 정보를 제공해 주거와 복지서비스 자원을 원스톱으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속 거주가 필요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며 “앞으로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주거취약계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개발하는 등 주거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월세체납으로 명도소송진행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

*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은 없으며 월세체납, 이재민,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

(사용기간) LH가 울산시에 2년 동안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울산시는 위기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지원

* 지속 거주가 필요한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 지원

(사용조건) LH가 울산시에 2년 한시 무상공급

* 수도·전기료 등 관리비는 울산시에서 LH에 일괄 납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44.13 ▼63.14
코스닥 1,192.78 ▲4.63
코스피200 933.34 ▼10.6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696,000 ▼464,000
비트코인캐시 666,500 ▼4,500
이더리움 2,924,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2,720 ▼20
리플 2,047 ▼14
퀀텀 1,34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711,000 ▼451,000
이더리움 2,922,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710 ▼20
메탈 413 ▼2
리스크 187 ▼2
리플 2,049 ▼11
에이다 415 ▼3
스팀 9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72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6,500
이더리움 2,92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620 ▼160
리플 2,048 ▼12
퀀텀 1,343 0
이오타 10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