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9-09 06: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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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8.20 선고 2020도5493 판결).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상습폭행,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특수폭행 부분은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에 관한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아파트 부엌에서 전날 부모님에게 피해자 J를 강제추행한 사실 등을 들켜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위험한 물건을 갖다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 가량 길이에 걸쳐 핏방울이 맺히는 목 부위 자상을 가했다.

웜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위험한물건을 갖다 대고 누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 상해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수폭행죄만을 인정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판단중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수긍해 군검사의 상고를 배척했다. 원심이 나머지 죄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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