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서울지노위로부터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정

기사입력:2020-08-23 23:01:29
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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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지난 8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받은데 이어 8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홈플러스 운송사 서진물류와 한국통운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8월 5일과 7일 두차례나 마트노조는 두 운송사에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운송사는 교섭요구 사실공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마트노조는 8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서를 접수, '배송기사들은 노동자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8월 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서진물류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이 이수암 지회장의 계약해지 부당성 인정과 동시에 온라인배송기사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한 첫 판정이었다면, 8월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회의의 쟁점은 당연히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동자성 인정문제였다.

심판회의에서 위원들은 마트노조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배송시스템과 배송기사들의 처우 등에 대해 질문했고 마트노조는 배송기사들의 열악한 처지를 호소하며 당연히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또 지노위에서는 배송기사들의 급여체계, 운송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와 계약체결방식, 배송기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체계, 각종 패널티 조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기도 했다고.

심판회의 당일인 8월 20일 오후 8시 서울지노위부터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결과가 통지됐다. 서울지뇌위가 배송기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정인 것이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해온 대형마트 배송노동자들은 인간답게 살고자,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2020년 2월 23일 온라인배송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준비위 출범 이후 온라인배송지회는 배송기사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한 수많은 기자회견과 토론회, 투쟁을 벌여내며 5월 24일 공식출범했고 출범 직후 당당히 운송사에 교섭을 요구하며 이 과정을 통해 노동자성과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들은 계약관계 형식상 개인사업자, 지입차주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정망에서도 철저히 제외돼 있다. 과도한 중량물로 인해 대부분의 배송기사들은 이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지만 월 4회 휴무외에 아파서 쉬려고 해도 하루에 18만원에 달하는 용차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조차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주문물량 폭증이 예상되고 추석명절까지 다가오고 있어 온라인배송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엄청난 중량물로 인한 육체노동은 충분히 예상된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전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대형마트 온라인배송기사의 노동현실도 결코 이와 다르지 않다.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는 이번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시작으로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함께 아프지 않고 일할 권리 등 사회안정망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도 더욱 힘차게 벌여 나가기로 결의를 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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