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 운영

대구북부서, 2억상당 편취 도주 피의자 공소시효 80일 남겨두고 검거 기사입력:2020-08-21 13:57:55
대구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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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8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사기 범죄를 억제하고자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수배자 검거 전담팀』운영으로 수사력 집중

집중 검거기간 검거율 제고를 위해『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중심으로, 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3년 이상 장기 수배 사건 ② 피해금액이 다액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③ 신속한 검거로 추가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건 등을 우선 검거 대상자로 선정하여 집중 검거할 계획이다.

◇금년 1∼7월 수배자 193명 검거, 79억원 피해회복

한편,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수배자 검거 전담팀』을 운영해 수배자 193명을 검거해 32명을 구속하고, 79억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특히, 대구북부경찰서 검거 전담팀은 2010년 10월경 수입 의류를 싸게 공급해 주겠다며 속여 2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피의자A씨(50대)를 공소시효 만료를 80일 남겨두고 추적한지 3개월만에 검거하여 구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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