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고,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다음, 공식적 의견제출절차 등을 통하여 피천거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장은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대법원장은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고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절차를 마련하여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충실하고 공정한 재판과 균형감 있는 판결로 법원내부는 물론 지역 법조사회에서도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 약력
1963. 3. 30.생 (57세) 경남 통영 출생
1982. 2. 통영고 졸업
1989. 2.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2기)
1993. 3.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95. 3. 서울지법 판사
1997. 2.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1999. 3.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2001. 2. 부산지법 판사 2002. 2. 부산고법 판사
2005. 2.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2007. 2. 부산지법 판사
2008. 2.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2. 2. 울산지법 부장판사
2013. 2.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2015. 2. 부산지법 부장판사
2016. 2.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2018. 2. 대구고법 부장판사
2020. 2. 부산고법 부장판사(現)
[프로필]
-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한 지역계속근무 법관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치밀한 사실관계의 파악과 정확한 법리의 적용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면서도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춘 판결을 지향해 온 부산고등법원권역의 법관이다.
법관으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재판 업무에 전념하면서 법정에서 당사자를 배려하는 온화하고 친절한 재판 진행으로 신뢰를 얻었다. 부산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에서 재직할 때 지방변호사회에서 선정하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 주요판결 및 연구활동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 구금하여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시하고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의무가 의료진에 있다고 보고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분양형 호텔 운영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의 성격보다는 임대차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호텔 위탁운영사가 약정한 확정수익금(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들은 운영위탁계약을 분양계약과 별도로 해지할 수 있고 위탁운영사는 수분양자에게 호텔 전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해 위탁운영사의 횡포로부터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했다. 분양형 호텔 분쟁에서 선례가 됐다.
그 외에도 부산판례연구회,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유족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범위’,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대위’ 등 여러 편의 판례평석을 통해서 근로자 등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 서 왔다.
- 사법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 수행
부산지방법원 공보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등을 역임했고 현재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다. 2016년 2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취임사에서 ‘역할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지위의 상하는 없다’,‘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되 결정한 후에는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 ‘구성원 누구도 법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가는 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3가지 법원 운영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등 사법부 신뢰회복 및 법원의 운영원칙(수평적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에 관한 철학과지론이 확고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기사입력:2020-08-11 15: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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