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기사입력:2020-08-11 13:59:10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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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 판사 임수정, 오대석)는 2020년 6월 4일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특별한 동기없이 87세 고령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케 해 살인 혐의로 기소(2020노37, 2020감노1병합, 2020전노3병합)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0년,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1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50대)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심각한 조현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감호 기간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증상이 쉽사리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출소이후 재범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그럼에도 1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154, 2019감고17병합, 2019전고10 병합)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9년 12월 24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과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같은 정신질환이 이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30여년 전부터 조현정동 장애 등으로 수십여 차례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반복했는데,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죽는 게 낫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 있었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지각의 왜곡 및 환각, 사고장애, 과대망상 등의 증상들을 보이며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려운 상태이다"고 했다.

이어 "형사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책임주의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단기간만 복역한 후 출소함으로써 우려되는 잠재적인 사회 안전의 위협은 치료감호 제도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 등을 적절히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해 보면 1

심이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인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했다.

또 "1심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사건부착명령청구를 기각했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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